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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경부 고속도로를 통해 잠시 지방에 내려갔다 왔는데요. 올라오는 길에 1차선에 차량이 나머지 차선에서는 조금씩 정체되는 것을 보고 버스전용차로인 것을 직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버스전용차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찾아보게 됐는데요.

 

저처럼 헷갈려하시는 분들을 위해 오늘 포스팅에서는 버스전용차로 시간, 인원 등과 카니발은 이용해도 되는지 더불어 위반 시에 벌금 및 과태료는 얼마나 발생이 되는지 자세히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버스전용차로 기준 - 시간, 인원, 카니발

 

1. 시간

 

평일의 경우,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14시간 동안 운영이 됩니다. 주말과 공휴일의 경우에도 시간은 동일하지만 구간이 조금 더 연장됩니다. 

 

구간의 경우 평일 기준 오산 IC ~ 한남대교남단(서울 - 부산 양방향) / 주말, 공휴일의 경우 신탄진 IC ~ 한남대교남단(서울 - 부산 양방향)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설날 및 추석 같은 명절 연휴에는 오전 7시부터 새벽 1시까지 시간이 연장되어 총 18시간 동안 운영이 됩니다.

 

 

2. 인원 

 

- 9인승 이상의 승용차나 승합차는 이용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카니발, 스타렉스 등이 포함되겠죠.

-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에서는 6인 이상 탑승한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 13인승 이상부터는 인원에 관계없이 이용 가능합니다.

 

 

3. 구분

 

- 경부 고속도로 중앙분리대 측 1차선(서울, 부산방향)

- 청색 차선으로 표시되어 있음

- 버스 진입 및 진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점선 차선으로 표시되어 있음

 

 

 

 

 

 

 

 

 

 

버스전용차로 위반 시 과태료 및 벌금

 

만약 버스전용차로를 무시한 채 이용을 하게 된다면 승용차의 경우 범칙금 6만 원, 승합차의 경우 범칙금 7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벌점이 30점을 부과받게 되는데요,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면허 정지까지 당할 수 있기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을 단속하기 위해 차량에 탑승해 있는 인원들을 체크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단순히 9인승 이상의 승합차나 승용차를 운전한다고 해서 이용했다가는 괜히 낭패를 볼 수도 있으니 양심적으로 정해진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반차량도 운행이 가능하다는 점은 알고 계시는 게 좋은데요, 경부고속도로는 교통체증이 심한 곳으로 대중교통의 편의성을 위해 버스전용차로를 운영하고 있고, 그에 따른 운영시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외의 시간에 있어서는 자유롭게 운행을 하셔도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경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에 대한 기준(시간, 인원, 카니발)과 더불어 위반 시 받을 수 있는 벌금 및 과태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부디 잘 숙지하셔서 고속도로 이용 시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일이 없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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